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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5년 육아휴직 개선되었습니다.

by saehmom-0306 2025. 3. 27.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직장을 오래 쉬는것도 부담스럽고,아이를 맡길곳을 찾는것도 난감하고 많이 어린데 어린이집이나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수도 없고 이런고민 한번쯤 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기간도 늘어나고 급여도 오르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서 실시간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어요.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2025년에 어떤점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그 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초등학교6학년)까지 확대되었지만 육아휴직은 여전히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만 사용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일하시는 부모님분들 께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는 돌봄 시간이 짧아지며 아이가 적응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부분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2.2025년 달라진점

2024년이 지나고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육아휴직은 엄마.아빠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수있었지만 2025년2월23일부터는 최대 1년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육아휴직을 할경우 3년까지 가능합니다.단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1년6개월을 사용할수있는건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을 준 부모인 경우에해당됩니다.
아빠가 최소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도 추가로 6개월을 더 쓸수있다.
참고로 추가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하며,신청 시점에 자녀가 여전히 만8세 이하여만합니다.

3.육아휴직 급여 

작년까지만 해도 75%는 휴직기간에 받고 나머지25%는 복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후지급금으로 받았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중에 급여를 100%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어요.그리고 육아휴직이 급여인상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원)을 받았지만,2025년부터는 단계별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250만원 받을수 있고
4-6개월에는 최대 200만원이 있어요.그리고 7개월 이휴에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6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을 고민하셨던분들도 부담없이 신청할수 있을꺼 같아요.

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5년부터 제도가 변경되며 급여신청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상단메뉴에서 육아휴직을 클릭한 후 사업주 서류제출일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미리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신청시간을 선택한 후 급여를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다른일을 하고있는지 조기 복직을 했는지 등 확인사항을 체크하고 접수센터를 선택하세요.
접수센터는 집이나 회사 근처도 가능합니다.다음으로 첨부서류를 등록하면 되는데 첫 신청시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주세요.동의서에 동의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5.육아휴직 사용 분할 횟수 확대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분할 사용횟수가 늘어남으로써 부노들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따라 더 효과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연성 증가는 회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일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직원들이 장기간 연속으로 휴직하는 대신 필요한 시기에 짧게 휴직을 사용할수있게 되어,업무의 연속성을 더 잘 유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변화는 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할수 있게 해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생길경우 고용노동부나 근처 고용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